「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5. 2. 27.(목) ~ 2025. 3. 19.(수)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3. 19.(수) 18:00한
붙임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