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5005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 등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
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의결정족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살처분 가축의 매몰 비용의 지원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 제6조제5항 및 별표 삭제).
나. 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10조제7항 신설).
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정족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동물방역위생과장,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전화 : 031-8030-3474, 팩스 : 031-8030-3479, 전자메일 : poona8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