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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435호(2025. 2. 27.)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재무과 | 조회수 : 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02. 27. ~ 2025. 03. 19.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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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