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2. 27.(목) ~ 2025. 3. 19.(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개재
라. 의견제출: 재산세과 재산1팀(전화: 2670-3251, 팩스:2670-3623)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