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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5-423호(2025. 2. 2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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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