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수당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5. 2. 27. ~ 2025. 3. 19.(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행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4. (서식)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