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및 학생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27.(목) ~ 3. 19.(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