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7.(목) ~ 3. 19.(목) (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성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