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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성북구 공고 제2025-378호(2025. 2. 27.)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2. 27.(목) ~ 3. 19.(수) 20일간
  다.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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