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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280호(2025. 2. 26.)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관광산업과 | 조회수 : 3회
1.「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5. 2. 26. ~ 3. 18.(20일간)
  ○ 예 고 방 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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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