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6. ~ 2025. 3. 6.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