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6.(수) ~ 2025. 3. 18.(화)[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2025. 3. 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