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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5-206호(2025. 2. 26.)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회
1.「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6.(수) ~ 2025. 3. 18.(화)[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
    에서는 2025. 3. 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공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