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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소년복지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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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5-418호(2025. 2. 2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회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위원회 운영 규칙
2.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자치법규안 : 붙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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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