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5. 2. 26. ~ 3. 18.(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