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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283호(2025. 2. 2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회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영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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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