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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5-296호(2025. 2. 2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도시경제과 | 조회수 : 9회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곡성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해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4. 예고기간 : 2025. 2. 28. ~ 2025. 3. 21.(21일간)
5.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6.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061-360-872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