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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5-438호(2025. 2. 28.)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5회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2. 28.~3.20. / 20일
3. 방법: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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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