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칙명: 홍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간: 2025. 2. 28.~3.20. / 20일
3. 방법: 군보 및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