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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238호(2025. 2. 28.)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22회
괴산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2. 28.(금) ~ 2025. 3. 20.(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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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