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촌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공장의 부속용도인 창고시설 및 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1조제2항제5호)
나. 공장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확대(안 제21조제2항제11호)
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완화적용(안 제21조제5항)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8. ~ 3. 20.(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