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433호(2025. 2. 2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8회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불부합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 확보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2025. 2. 28.(금) ~ 3. 20.(목) [20일]
   라.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