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사항
가. 조 례 명: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이유: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조항이 불부합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 확보하고자 함.
다. 입법예고기간: 2025. 2. 28.(금) ~ 3. 20.(목) [20일]
라. 입법예고방법: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