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2025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려는 계획임.
3. 공고기간 : 2025. 2.28. ~ 3.20.(20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