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2025. 2. 27.~ 3. 18.(20일)
3. 의견 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