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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528호(2025. 2. 2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1회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6 ~ 2025. 3. 18.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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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