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 안산시 공고 제2025-437호(2025. 2. 26.)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철도건설교통국 건설도로하천과 | 조회수 : 10회
건설도로하천과-4525(2025.02.20)호와 관련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치 법규 명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수정) : 2025. 2. 26. ~ 2025. 3. 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