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로하천과-4525(2025.02.20)호와 관련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3. 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치 법규 명 :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수정) : 2025. 2. 26. ~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