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내용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제2025-19호
3. 예고기간 : 2025.2.26.~2025.3.18.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