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기네스 인증·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지역활력과 사회적경제팀(063-539-681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