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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472호(2025. 2. 2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미래교육과 | 조회수 : 7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2. 25. ~ 2025. 3. 16.(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미래교육과 도서관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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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