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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467호(2025. 2. 25.)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건설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5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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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