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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5-448호(2025. 2. 25.)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로과 | 조회수 : 6회
「통영시 도로점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레명: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 기   간: 2025. 2. 25. ~ 2025. 3. 17.(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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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