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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5-506호(2025. 2. 2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 조회수 : 9회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26. ~3. 18.(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054-760-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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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