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5. 2. 25.(화) ~ 2025. 3. 17.(월)/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규칙안 제8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 나주사랑상품권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