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5. 3. 17.(월)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마. 연 락 처 : 기획예산과 고하영(061-659-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