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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8년02월 출생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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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5-24호(2025. 2. 2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홍성읍 | 조회수 : 4회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2. 26. ~ 2025. 03. 13.(15일간)
2. 공고대상 : 장*빈 외 10명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홍성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문(2008년 02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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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