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2. 25. ~ 2025. 3. 17.(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