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보도기획부서 및 각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5. 2. 26. ~ 2025. 3. 18. (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