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25. ~ 3. 16.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