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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5-577호(2025. 2. 2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4회
「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함에 있어 시민여러분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폐지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2. 25. ~ 3. 17.(20일간)

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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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