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5.3.17.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예 고 기 간 : 2025. 2. 25. ~ 2025. 3. 17. (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