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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5-246호(2025. 2. 25.)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6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5. 3.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