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부서(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5. ~ 3. 17.(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archi01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3. 17.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