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26. ~ 2025. 3. 1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방법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