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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8호(2025. 2. 2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2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변경(안 제15조)
   나. 인감증명 요구 폐지(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아동청소년과장, ☎450-7367, FAX: 02-411-1737, E-mail: sin11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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