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를 폐지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5. 02. 26. ~ 03. 19.(21일간)
3. 내 용 : 붙임 참조
4.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정책과(☎ 062-608-3265, FAX 062-226-8051)
붙임 1.「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