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 - 12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관련 유가족과 시민의 심리 치유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신설 관련 행정기구,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