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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5-432호(2025. 2. 2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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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