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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5-419호(2025. 2. 27.)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운영지원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5. 2. 27. ~ 2025. 3. 19.(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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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