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2. 26.(수) ~ 2025. 3. 18.(화)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공고내용 1부. 끝.